3차 공판 시작…검찰 측 증인 신문 이어져
구모씨 "해당 기사 쓴 기자에게 직접 들었다"
"안희정 캠프 술자리 등서 성추행 비일비재"
검찰, 安 위력 행사 규명하는 데 총력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한 언론사의 '미투'(Me too) 관련 후속 보도 내용을 미리 입수하고 해당 언론사 간부에게 연락해 관련 보도를 막으려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구모(29)씨는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 성폭행·추행 혐의 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도 (안 전 지사 측의) 진실 은폐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씨는 지난 대선 당시 안 전 지사 경선캠프에서 선행업무(안 전 지사가 특정 장소에 도착하기 전 미리 가 동선 등을 체크하는 업무) 등을 했던 인물로 피해자 김지은(33)씨 동료 중 한 명이다.
구씨는 "안 전 지사가 (김씨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규명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던 한 언론사 기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안 전 지사가 해당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언론사 유력 인사에게 전화해 기사를 막아주면 민주원씨 인터뷰를 잡아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구씨는 그러면서 "실제로 언론사 간부가 기자에게 전화해 기사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기자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기사가 나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원씨는 안 전 지사의 아내다. 구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안 전 지사 측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게 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도 했다.
구모(29)씨는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 성폭행·추행 혐의 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도 (안 전 지사 측의) 진실 은폐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씨는 지난 대선 당시 안 전 지사 경선캠프에서 선행업무(안 전 지사가 특정 장소에 도착하기 전 미리 가 동선 등을 체크하는 업무) 등을 했던 인물로 피해자 김지은(33)씨 동료 중 한 명이다.
구씨는 "안 전 지사가 (김씨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규명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던 한 언론사 기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안 전 지사가 해당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언론사 유력 인사에게 전화해 기사를 막아주면 민주원씨 인터뷰를 잡아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구씨는 그러면서 "실제로 언론사 간부가 기자에게 전화해 기사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기자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기사가 나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원씨는 안 전 지사의 아내다. 구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안 전 지사 측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게 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9.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부터 오전 11시45분까지 약 1시간40분 동안 이어진 구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안 전 지사의 경선 캠프와 충남도청 정무팀이 얼마나 수직적인 분위기의 조직이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번 사건이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에 '위력'(威力)이 있었는지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성폭행·추행하기 위해 위력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고려한 질문이 이어진 것이다.
구씨는 "나 또한 술자리에서 경선 캠프 당시 팀장급 선배에게 뺨을 맞거나 머리를 맞은 적이 있다"며 "안 전 지사 조직이 매우 수직적인 분위기였다"고 말했다.또 "술자리나 노래방 등에서 성추행이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당시만 해도 안 전 지사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이미지였고, 대화를 할 줄 알고 특히 젠더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안 전 지사만 보고 일하자는 마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경선 캠프에서 일하던 당시 김씨와 일주일에 서너차례 전화 통화를 하던 사이였다는 구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김씨가 정서적으로 심각하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했다. 11월은 김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이 진행 중이던 시기다.
구씨는 "당시 피해자 김씨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며 "이후 피해자는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다시 가입한 뒤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고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구씨를 포함해 검찰 측 증인 네 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속개되는 오후 공판에서는 김씨의 지인이자 안 전 지사 캠프에서 함께 일한 정모씨와 비공개 증인 두 명의 신문이 계획돼 있다. 비공개 증인에 대한 신문은 증인이 안 전 지사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차폐막을 놓은 채 이뤄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16시간에 걸쳐 피해자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mail protected]
이번 사건이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에 '위력'(威力)이 있었는지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성폭행·추행하기 위해 위력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고려한 질문이 이어진 것이다.
구씨는 "나 또한 술자리에서 경선 캠프 당시 팀장급 선배에게 뺨을 맞거나 머리를 맞은 적이 있다"며 "안 전 지사 조직이 매우 수직적인 분위기였다"고 말했다.또 "술자리나 노래방 등에서 성추행이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당시만 해도 안 전 지사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이미지였고, 대화를 할 줄 알고 특히 젠더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안 전 지사만 보고 일하자는 마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경선 캠프에서 일하던 당시 김씨와 일주일에 서너차례 전화 통화를 하던 사이였다는 구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김씨가 정서적으로 심각하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했다. 11월은 김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이 진행 중이던 시기다.
구씨는 "당시 피해자 김씨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며 "이후 피해자는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다시 가입한 뒤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고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구씨를 포함해 검찰 측 증인 네 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속개되는 오후 공판에서는 김씨의 지인이자 안 전 지사 캠프에서 함께 일한 정모씨와 비공개 증인 두 명의 신문이 계획돼 있다. 비공개 증인에 대한 신문은 증인이 안 전 지사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차폐막을 놓은 채 이뤄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16시간에 걸쳐 피해자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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