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시위진압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계엄령 등을 검토한 문건이 확인된 것과 관련, 문건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문건은 전날(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과 제목은 똑같지만, 기무사가 가용병력과 출동지역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건은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사단 5개와 '2·5기갑여단' 2개, '1·3·7·9·11·13여단' 등 특전사 6개 여단과 707대대 등을 가용병력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광화문 일대에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 서울정부청사에 20사단 2개 중대, 국회의사당에는 20사단 1개 여단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지역에 투입할 사단과 특전사 부대 등도 문건에 명시돼 있다.
다만 이와 관련, 국방부 기무사 개혁TF(태스크포스)는 기무사 위수령 검토 문건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지만 추가로 조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TF가) 조사권한까지는 없다"며 "TF는 기무사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TF는 민간위원들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됐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윗선과 상관없이 기무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겠느냐'는 질문에 "제 상식으로 보면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가 알기로도 이 문건은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을 만약에 발동한다면 위수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은 국방부 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당연히 윗선이 있었을 테고요. 저는 보고했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문건은 전날(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과 제목은 똑같지만, 기무사가 가용병력과 출동지역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건은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사단 5개와 '2·5기갑여단' 2개, '1·3·7·9·11·13여단' 등 특전사 6개 여단과 707대대 등을 가용병력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광화문 일대에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 서울정부청사에 20사단 2개 중대, 국회의사당에는 20사단 1개 여단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지역에 투입할 사단과 특전사 부대 등도 문건에 명시돼 있다.
다만 이와 관련, 국방부 기무사 개혁TF(태스크포스)는 기무사 위수령 검토 문건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지만 추가로 조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TF가) 조사권한까지는 없다"며 "TF는 기무사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TF는 민간위원들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됐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윗선과 상관없이 기무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겠느냐'는 질문에 "제 상식으로 보면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가 알기로도 이 문건은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을 만약에 발동한다면 위수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은 국방부 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당연히 윗선이 있었을 테고요. 저는 보고했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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