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특위 "사익편취 지분율 기준 20%로 일원화해야"

기사등록 2018/07/06 14:00:00

50% 초과지분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할 전망이다. 또한 이들이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현취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위 기업집단분과위원인 신영수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를 보면, 지난 2014년 2월부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됐지만,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꾸준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총수일가가 29~30%의 지분을 소유해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난 회사의 내부거래는 2014년 20.5%에서 지난해 21.5%로 늘어났다.

대규모 내부거래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와 비상장사는 모두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의무지만, 사익편취 규제는 상장사 지분율 기준을 30%로 두고 있어 정합성이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특위는 규제대상 기준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는 이달 중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공정거래법 특위 "사익편취 지분율 기준 20%로 일원화해야"

기사등록 2018/07/06 14: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