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종부세 개편…최대 35만명에 年 7422억원 더 걷는다

기사등록 2018/07/06 11:00:00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에 따라 34만9000명(법인 포함)이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0.2% 수준인 2만6000명 가량 된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집 세 채 이상 소유자로서 0.3%포인트 추가 과세를 받는 인원은 1만1000명이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인상 영향을 받는 인원은 7만5000명(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별도합산토지 80000명)이다.

예상 세수 효과는 7422억원(주택 1521억원·종합합산토지 5450억원·별도합산토지 451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종부세 개편 방안 Q&A.

Q. 종부세를 개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稅)부담은 국제적으로 낮다.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 현상과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과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종부세 개편을 추진했다."

Q.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정부안의 차이점은.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표준 6~12억원(시가 23억~33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19억~29억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더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했다. 또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권고안 보다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생산활동에 쓰이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세율을 유지했다."

Q.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는 인원은.

"통계청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7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이다. 이번 개편 방안에 따라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0.2% 수준이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서 0.3%포인트 추가 과세의 대상 인원은 1만1000명이다."

Q.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인상한 이유는.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특위 권고안의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에 대해 누진도를 제고해 공평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Q.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이유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재정개혁특위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검토를 권고한 것이다.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합계액 19억원(과표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과세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자산 선호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Q. 권고안과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유지한 이유는.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상가·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로 생산활동과 관련된 토지를 말한다.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 전체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86.7%), 공장(1.8%)의 비중은 총 88.4%다.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실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일관성 차원에서 주택·종합합산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Q. 종부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낼 수 있는 분납 대상을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분납 기한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Q. 정부안에 따른 종부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정부가 제출하는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내년 6월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며, 내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개정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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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종부세 개편…최대 35만명에 年 7422억원 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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