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씨, 퇴정 하기전 책상 내려치고 욕설
법원 "피고인 죄질 무거워 중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퇴정하기 전 재판장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2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추가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 사이에 제주 도내의 한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심씨는 성폭행 모습이 담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2차 범행도 서슴지 않았다.
심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사진 공개를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고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 등이 일관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등을 빌미로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크기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소란은 재판장의 판결선고가 모두 끝나고 일어났다. 그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아, XX'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곧바로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한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장은 공판조서에 이 같은 소란을 기록하도록 조치했다.
[email protected]
그는 퇴정하기 전 재판장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2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추가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 사이에 제주 도내의 한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심씨는 성폭행 모습이 담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2차 범행도 서슴지 않았다.
심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사진 공개를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고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 등이 일관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등을 빌미로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크기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소란은 재판장의 판결선고가 모두 끝나고 일어났다. 그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아, XX'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곧바로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한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장은 공판조서에 이 같은 소란을 기록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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