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25만호로 확대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신규택지 23곳 추가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기금 구입자금대출 한도↑
만 6세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3만호 늘어난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금수저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주자격에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 요건을 추가했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했다.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25만호로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20만호 보다 5만호 늘어난 총 25만호를 공급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공공임대 3만5000호를 추가공급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는 20만호에서 23만5000호를 공급하게 된다.
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서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로 확대한다.
다만 혼인기간·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6년이다. 자녀가 있으면 4년 연장할 수 있다.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호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신규택지 23곳 추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연 2만호씩 총 10만호 공급한다.
신규 사업지를 23곳 1만3000호(신규택지 13곳, 기존택지 10곳)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서울의 경우,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한다.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단계에서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2단계에서는 잔여물량 70%를 놓고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표를 적용해 선정한다.
◇위례신도시 55㎡ 분양가, 4억6천만원…평택고덕 2억4천만원
신혼희망타운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되, 층간소음 저감․단지내 단차제거․가변형 벽체 등 육아 중심 설계 및 보육시설 설치 등 특화단지 조성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위례신도시는 전용면적 55㎡의 경우 분양가가 4억6000만원, 평택 고덕은 2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분양형은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하고,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대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까지 연 1.40~2.50%로 대출해준다. 자녀수에 따라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저희 생각에는 공공분양 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을 충분히 견지하면서 지속 가능성, 임대주택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차장 100% 지하화…미세먼지·층간소음 저감도
신혼희망타운은 특화설계 공모 등을 통해 독창적 색채 및 패턴 디자인이 적용된다.
또한 '금수저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주자격에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 요건을 추가했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했다.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25만호로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20만호 보다 5만호 늘어난 총 25만호를 공급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공공임대 3만5000호를 추가공급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는 20만호에서 23만5000호를 공급하게 된다.
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서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로 확대한다.
다만 혼인기간·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6년이다. 자녀가 있으면 4년 연장할 수 있다.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호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신규택지 23곳 추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연 2만호씩 총 10만호 공급한다.
신규 사업지를 23곳 1만3000호(신규택지 13곳, 기존택지 10곳)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서울의 경우,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한다.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단계에서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2단계에서는 잔여물량 70%를 놓고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표를 적용해 선정한다.
◇위례신도시 55㎡ 분양가, 4억6천만원…평택고덕 2억4천만원
신혼희망타운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되, 층간소음 저감․단지내 단차제거․가변형 벽체 등 육아 중심 설계 및 보육시설 설치 등 특화단지 조성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위례신도시는 전용면적 55㎡의 경우 분양가가 4억6000만원, 평택 고덕은 2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분양형은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하고,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대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까지 연 1.40~2.50%로 대출해준다. 자녀수에 따라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저희 생각에는 공공분양 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을 충분히 견지하면서 지속 가능성, 임대주택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차장 100% 지하화…미세먼지·층간소음 저감도
신혼희망타운은 특화설계 공모 등을 통해 독창적 색채 및 패턴 디자인이 적용된다.

【서울=뉴시스】신혼희망타운 대상단지 (제공=국토교통부)
지구계획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단지와 인접토록 설계하고 만남광장, 독서가든 등 통학길 특화, 주차장 100% 지하화도 추진한다.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지자체와 협의해 국공립으로 운영하며 돌봄교실, 키즈카페도 설치한다. 커뮤니티의 지속적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한다.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 관리비 절감, 화재·범죄 등 생활안전성 제고와 같은 실생활 필수기술도 접목한다.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에 대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20%(맞벌이 120%→130%)로 확대한다.
자격요건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가구까지 완화한다.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기금 구입자금대출 한도 상향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매입임대주택 특화시설을 보강한다.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특화단지도 본격 공급한다.
특히 행복주택은 최소주거면적 수준(3인 가구 36㎡, 4인 가구 43㎡)이므로, 평형별 비율을 조정해 넓은 평형 공급을 늘린다. 36㎡ 비중을 50%, 44㎡ 비중을 35%로 조정하고, 2자녀 가구를 위해 59㎡를 도입해 15% 공급한다.
이와 함께 기금 구입자금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지원규모를 연 1만3000가구 수준에서 최대 연 3만 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상향(2자녀 이상 2억4000만원)하고, 1자녀 0.2%p, 2자녀 0.3%p 등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부여한다. 생애최초 구매자 이외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소득요건을 1000만원 완화(6000만원→7000만원)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의 신혼부부 지원규모를 연 3만 가구 수준에서 최대 연 5만 가구로 늘린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보증금한도, 대출한도를 완화 적용하고 유자녀 가구 우대금리(최저금리 1.00~1.60%)를 도입한다.
◇만 6세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서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요건(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 지원 물량에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가점제 항목 중 '혼인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했다.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도입(0.5%p)한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외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도 1%p 금리 우대를 받는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0.5%p 금리 우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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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지자체와 협의해 국공립으로 운영하며 돌봄교실, 키즈카페도 설치한다. 커뮤니티의 지속적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한다.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 관리비 절감, 화재·범죄 등 생활안전성 제고와 같은 실생활 필수기술도 접목한다.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에 대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20%(맞벌이 120%→130%)로 확대한다.
자격요건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가구까지 완화한다.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기금 구입자금대출 한도 상향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매입임대주택 특화시설을 보강한다.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특화단지도 본격 공급한다.
특히 행복주택은 최소주거면적 수준(3인 가구 36㎡, 4인 가구 43㎡)이므로, 평형별 비율을 조정해 넓은 평형 공급을 늘린다. 36㎡ 비중을 50%, 44㎡ 비중을 35%로 조정하고, 2자녀 가구를 위해 59㎡를 도입해 15% 공급한다.
이와 함께 기금 구입자금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지원규모를 연 1만3000가구 수준에서 최대 연 3만 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상향(2자녀 이상 2억4000만원)하고, 1자녀 0.2%p, 2자녀 0.3%p 등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부여한다. 생애최초 구매자 이외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소득요건을 1000만원 완화(6000만원→7000만원)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의 신혼부부 지원규모를 연 3만 가구 수준에서 최대 연 5만 가구로 늘린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보증금한도, 대출한도를 완화 적용하고 유자녀 가구 우대금리(최저금리 1.00~1.60%)를 도입한다.
◇만 6세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서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요건(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 지원 물량에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가점제 항목 중 '혼인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했다.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도입(0.5%p)한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외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도 1%p 금리 우대를 받는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0.5%p 금리 우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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