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8월 1일 기존 계약에 따른 사업 활동 가능
이행조건 모두 지키면 8월 이후 제재 영구면제 할 듯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거래 금지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ZTE가 미국에서 기존 네트워크와 장비 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조치를 승인했다. 이 조치는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유효하다.
상무부는 또 ZTE가 미국의 제재 이전 서명한 계약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상무부는 ZTE가 미국의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에 따른 이행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5일부터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경영 위기에 빠진 ZTE는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제재 해제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
ZTE는 10억 달러(약 1조 695억원)의 벌금을 내고 합의 사항을 어길 경우에 대비해 보증금 성격으로 4억 달러(약 4278억원)를 예치하기로 했다.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 교체, 준법 감시팀 설치 등에도 합의했다.
미국은 요구 조건이 모두 지켜지면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ZTE는 이미 미국 정부에 10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이사회 전원을 교체한 상태다. 상무부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ZTE가 4억 달러의 예치금만 지불하면 대부분의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ZTE가 8월까지 미국의 요구조건을 모두 지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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