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대책]대학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 의무화

기사등록 2018/07/03 11:00:00

초중고 성폭력 사건 징계사안시 전수조사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교원 성폭력 징계 실효성 위해 법령 개정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화고 담당기구의 위상 강화, 사건 대응과 예방교육 기능 활성화를 지원한다.

 초중고의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 자격 연수 시 사건 대응과 예방적 조직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자 상담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사건 처리 표준매뉴얼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교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원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공연음란, 카메라 촬영 등 불특정 다수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징계기준도 마련한다.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이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 참여를 제도화한다. 교원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도 법률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원 양성단계에서부터 교사의 성평등 감수성과 성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모든 예비교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를 교원양성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미투대책]대학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 의무화

기사등록 2018/07/03 11: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