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전 비서, 방청석 맨 앞자리서 지켜봐
검찰 "안희정은 덫 놓고 먹이 기다린 사냥꾼"
"극도로 비대칭적인 지위와 영향력 악용해"
변호인 "김씨, 주체적이고 결단력 있는 여성"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된 상황에 있지 않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이른바 '미투(Me too)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303호 방청석에는 비서 김지은(33)씨가 앉아 있었다. 검정 쟈켓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김씨는 좌측 방청석 맨 앞자리에서 1차 공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김씨와 안 전 지사가 한 공간에 자리한 건 지난 3월 김씨의 방송 인터뷰 이후 처음이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형사합의 11부 부장판사 조병구)에 공판 전체를 비공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 데에는 김씨에 대한 2차 피해 우려와 함께 그가 모든 재판 과정을 방청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가 재판 시작 직전인 10시55분 피고인석에 앉았고, 뒤이어 김씨가 10시58분께 방청석에 자리했다. 김씨는 표정 없이 정면을 바라봤고, 안 전 지사는 재판부가 신원과 직업 등을 확인할 때 외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한 모습이었다.
검찰은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된 피고인의 막강한 지위와 권력,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했다"며 "극도로 비대칭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악용했다"고 했다. 또 안 전 지사가 출장지 등에서 김씨에게 담배·맥주 등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다줄 것을 지시한 뒤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서는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과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검찰이 안 전 지사와 김씨의 행적이 담긴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읽어나가자 김씨는 고개를 떨궜다. 눈을 감고 앉아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안 전 지사 또한 안경을 벗고 눈을 만졌다.
안 전 지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행동(성관계 및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형법에서 정의하는 위력이란 물리적·정신적 측면에서 힘의 행사가 있어야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며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될 만큼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위력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정치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 직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주체적인 여성'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씨를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니고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여성"이라며 "공무원 지위를 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무보수 자원봉사 자리로 옮겨온 주체적이고 결단력 좋은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김씨를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실제로 김씨가 그러한 행동을 해왔다"며 "언론에 나와 호소한다고 해도, 피해를 호소한다고 해도 형사적 책임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공판을 마치고 나가면서 기자들을 만나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형사합의 11부 부장판사 조병구)에 공판 전체를 비공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 데에는 김씨에 대한 2차 피해 우려와 함께 그가 모든 재판 과정을 방청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가 재판 시작 직전인 10시55분 피고인석에 앉았고, 뒤이어 김씨가 10시58분께 방청석에 자리했다. 김씨는 표정 없이 정면을 바라봤고, 안 전 지사는 재판부가 신원과 직업 등을 확인할 때 외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한 모습이었다.
검찰은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된 피고인의 막강한 지위와 권력,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했다"며 "극도로 비대칭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악용했다"고 했다. 또 안 전 지사가 출장지 등에서 김씨에게 담배·맥주 등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다줄 것을 지시한 뒤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서는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과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검찰이 안 전 지사와 김씨의 행적이 담긴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읽어나가자 김씨는 고개를 떨궜다. 눈을 감고 앉아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안 전 지사 또한 안경을 벗고 눈을 만졌다.
안 전 지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행동(성관계 및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형법에서 정의하는 위력이란 물리적·정신적 측면에서 힘의 행사가 있어야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며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될 만큼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위력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정치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 직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주체적인 여성'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씨를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니고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여성"이라며 "공무원 지위를 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무보수 자원봉사 자리로 옮겨온 주체적이고 결단력 좋은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김씨를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실제로 김씨가 그러한 행동을 해왔다"며 "언론에 나와 호소한다고 해도, 피해를 호소한다고 해도 형사적 책임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공판을 마치고 나가면서 기자들을 만나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33)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mail protected]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