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늘었지만 위반행위 없어지는 건 아니니 유의"

기사등록 2018/07/02 13:00:00

전경련,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 개최

"주52시간제 맞춰 유연근무제 개선해야"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1일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계도기간이 6개월 주어지지만 근로시간 위반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계도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서 당장의 혼란은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로시간제를 노동시간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3개월에 불과해서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최대 단위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금융상품개발자 등 신규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이 변결될 예정이고 기업경영 기밀 유출 논란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노사제도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기업경영의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기존에 제기된 이슈에 대한 준비뿐 아니라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사내교육, 회식, 체육대회 등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예전부터 논란이 됐으나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돼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력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따"고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더라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과거에는 고객들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문의가 전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종종 질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최근 최저임금 대폭 증액 후 대기업도 이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최저임금 산정 관련 근로시간 수 계산과 관련해 법원과 노동부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최저임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면 근로시간 수 계산에 관한 쟁점도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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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늘었지만 위반행위 없어지는 건 아니니 유의"

기사등록 2018/07/02 13: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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