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난민신청 남용방지법 대표 발의…"진짜 난민 가려야"

기사등록 2018/07/01 12:56:05

【서울=뉴시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권칠승 의원실 제공) 2018.0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권칠승 의원실 제공) 2018.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 질서를 해칠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 국내 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난민법(일명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 제6조제3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안에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난민인정 신청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없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해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권칠승, 난민신청 남용방지법 대표 발의…"진짜 난민 가려야"

기사등록 2018/07/01 12:56:0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