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형평성 유지되고 사회적 유익한 방안 강구"

【서울=뉴시스】 지난 1월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행사에서 장정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8.01.02. (사진=육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29일 대체복무제와 관련,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병역 의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유지되는 방안,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 등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판정 기구를)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판정하는 절차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담당 기관이 어느 부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논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다른 병역이행자와 비교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정책입안 기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해 1년 반을 준 거 같다"며 "꼭 1년 반을 다 채우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는 대안이 나오는 시점에서 공청회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에 대해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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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유지되는 방안,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 등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판정 기구를)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판정하는 절차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담당 기관이 어느 부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논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다른 병역이행자와 비교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정책입안 기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해 1년 반을 준 거 같다"며 "꼭 1년 반을 다 채우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는 대안이 나오는 시점에서 공청회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에 대해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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