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양호 회장 '약사법' 위반도 입건…재벌 총수 이례적 혐의

기사등록 2018/06/29 13:32:30

검찰, 조양호 회장 '차명 약국' 의혹 수사

약국, 20년간 건강보험료 1000억 챙겨

수익 중 일부 조양호 회장이 챙긴 정황

한진 "사실무근…약국 투자한 일도 없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중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6.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중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손정빈 남빛나라 기자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한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9일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이른바 '차명 약국'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다.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국내 재벌 총수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사와 거래를 통해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한 대형 약국을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보유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약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약국의 수익 일부가 조 회장에게 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특가법상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적극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일이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를 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회장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 출석해 15시간30분 동안 마라톤 조사를 받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 등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4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대로 추정된다.

 검찰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3남매 등 총수 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이 대한항공의 회삿돈으로 처리된 정황을 잡아냈다. 조 회장은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5~26일 이틀에 걸쳐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과 제수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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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6/29 13:32: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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