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삼성-애플, 특허분쟁 7년 만에 종결...소송부터 합의까지

기사등록 2018/06/28 15:23:44


【서울=뉴시스】정리/이종희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과 2011년부터 7년여간 이어온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28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그간 계속 이어져온 아이폰 특허침해 소송을 화해 성립을 통해 종료하기로 타협했다.

 다음은 미국 내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관련 소송 일지.

◇2011년

▲4월15일 애플,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제소
-상용특허 3건 및 디자인 4건

▲6월30일 삼성전자,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애플 제소
-표준특허 2건 및 상용특허 3건
-미국 외에도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국가에서 특허 소송 동시 진행

◇2012년


▲8월24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 평결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 배상해야"

◇2013년

▲3월1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손해배상액 관련 판결
-손해액 계산에 법적 오류...10억5000만 달러 중 4억1000만 달러에 대한 재산정 명령
    
▲11월21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 평결
-재산정 명령이 내려진 4억1000만 달러를 2억9000만 달러로 평결(총 9억3000만 달러 배상)

◇2014년

▲3월5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1심 최종 판결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 배상해야"      
-디자인 침해 부분 3억9900만 달러, 상용 특허 부분1억5000만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 3억8000만 달러

▲3월6일 삼성,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7월31일 삼성-애플, 미국 외 국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8월15일까지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

◇2015년


▲5월18일 연방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3억8000만 달러 관련 부분 파기
-파기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추후 재재판


▲8월25일 항소법원, 1심 법원으로 사건 환송

▲9월18일, 1심 법원 판결
-디자인 특허, 상용 특허 관련 부분 판결(5억4800만 달러) 선고 

▲10월13일 항소법원, 부분 판결 유지(Summary affirmance) 판결


▲12월14일 삼성, 디자인 특허 부분 대법원에 상고

◇2016년

▲3월21일 미국 대법원, 삼성의 상고 신청 인용

▲12월6일 미국 대법원, 디자인 관련 항소법원 판결 파기∙환송
-대법관 8명 전원 일치로 삼성 주장 수용

◇2017년

▲10월22일 1심 법원, 디자인 손해배상액 재재판 결정

◇2018년


▲5월24일 디자인 및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환송심 1심 재재판 배심원 평결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 배상해야"

▲6월28일 삼성-애플, 특허분쟁 종결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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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삼성-애플, 특허분쟁 7년 만에 종결...소송부터 합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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