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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이경환 기자 = 30대 모텔 직원이 여성 혼자 자는 객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주거 침입 혐의로 모텔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께 동두천시의 한 모텔에 혼자 투숙한 20대 여성의 객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 여성은 A씨가 객실을 나간 뒤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으로 몰래 들어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방에 들어가 피해 여성을 몰래 촬영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 피의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 될 수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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