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논란, 정치적 의미 부여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2018.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겠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당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단의 영장청구 이후 소위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났다. 6월 임시국회 소집은 국회법에 의한 것이며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늘 소집해왔던 것으로 이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댈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여러 번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법원이 정하는 날에 떳떳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7월 첫째 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 같은 달 28일 본회의에 보고돼 현재 계류 중이다. 6월 임시국회는 열렸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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