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재량근무제?…헷갈리는 유연근무제 어떤 것 있나

기사등록 2018/06/26 14:00:00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재량근무제, 선택적근무제, 탄력적근무제 등 유연근로제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을 공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시행을 앞두고 법에 근거를 둔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매뉴얼의 유연근로제 종류는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2항),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등 5가지다.
 
모두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에 적용할 수 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가 합의해야 도입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해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노사 서면합의만 있으면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정산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가능하다. 직원마다 출·퇴근 시간을 다르게 개인별로 적용할 수도 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다.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업무, 출장업무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대상업무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등이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다.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나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의 직무에 적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필요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보상휴가제? 재량근무제?…헷갈리는 유연근무제 어떤 것 있나

기사등록 2018/06/26 14: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