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세출위, 새 국무부예산안 지난 21일 가결
북·쿠바·이란·시리아에 정부 지원금 사용 못해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집행하도록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상원 세출위는 지난 21일 새 국무부예산안을 가결했다. 국무부에 할당된 예산은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일절 사용할 수 없다.
단, '국제방송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또 '이주와 난민 보조' 조항에 따라 할당된 지원금은 탈북 난민 지원 활동에 사용되며, 여기에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 난민에 관한 보호 활동도 포함된다.
아울러 경제 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최소 800만 달러는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해 지출하도록 했다.
양국경제협력 조항에 따른 지원금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 유지를 위해 지출하도록 허용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 중단 조치가 포함됐다.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해 원조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세출위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연관된 제3국에 대한 원조 제한 조치를 공식화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안에는 또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조 제한 대상국은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다.
이집트에는 해외 군사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13억 달러의 지원금이 배정됐는데 이 중 3억 달러는 보류하도록 했다.
이집트 정부의 인권개선 조치 외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다른 대북 결의의 준수에 관한 평가가 이뤄진 후 보류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얀마에 대한 경제지원금 가운데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했다고 판단되기 전까진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모든 원조는 북한과 관련한 국제 제재 이행 등과 관련해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돼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mail protected]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집행하도록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상원 세출위는 지난 21일 새 국무부예산안을 가결했다. 국무부에 할당된 예산은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일절 사용할 수 없다.
단, '국제방송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또 '이주와 난민 보조' 조항에 따라 할당된 지원금은 탈북 난민 지원 활동에 사용되며, 여기에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 난민에 관한 보호 활동도 포함된다.
아울러 경제 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최소 800만 달러는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해 지출하도록 했다.
양국경제협력 조항에 따른 지원금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 유지를 위해 지출하도록 허용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 중단 조치가 포함됐다.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해 원조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세출위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연관된 제3국에 대한 원조 제한 조치를 공식화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안에는 또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조 제한 대상국은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다.
이집트에는 해외 군사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13억 달러의 지원금이 배정됐는데 이 중 3억 달러는 보류하도록 했다.
이집트 정부의 인권개선 조치 외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다른 대북 결의의 준수에 관한 평가가 이뤄진 후 보류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얀마에 대한 경제지원금 가운데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했다고 판단되기 전까진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모든 원조는 북한과 관련한 국제 제재 이행 등과 관련해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돼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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