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으론 "사법통제 삭제" 불만 목소리
"명분은 좀 내줬지만 실리 안 잃어" 반론
다양한 견제권으로 여전히 경찰 통제 가능
법조계 "최악은 아냐…내심 안도할 수준"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자 검찰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경찰의 불법·부당 수사 가능성을 조기에 방지할 수 없게 됐고, 견제 방안의 실효성 또한 의문스럽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경찰에 명분은 내줬지만, 특수사건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우선 순위이고, 경찰 수사에 대해 사실상 무한 견제 방안이 마련되는 등 "실리는 잃은 게 없다"는 분석도 있다.
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관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송치 전 사건 수사 지휘를 폐지토록 했다.
정부의 조정안이 발표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사법 통제 기능이 사실상 삭제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겠는가"며 "검찰이 '공소유지 기관화' 되는 것으로, 적절한 사법 통제가 이뤄질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형사사건 등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종결하는 과정에서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다. 초기에 적절한 수사지휘로 사건의 전모를 밝힐 가능성이 전면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안에서 검찰에 주어진 경찰 견제 기능에 대한 실효성도 지적하고 있다.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게 보장됐다 하더라도 과연 실무적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취지다.
이 같은 검찰 내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이 실리는 잃은 게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먼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종결권이 사실상 완벽히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게 근거로 꼽힌다. 정부 조정안에서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당한 이유'라는 문구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냐고 예상한다. 조정안 내용에 비춰보면 경찰의 수사 및 종결이 결코 자체적으로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는 분명히 적시된 셈이다.
더욱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관할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 결정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무한정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된다면 기록 송부와 시정 조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지는 점도 주요 근거다. 이 역시 경찰은 시정 조치 결과를 검찰에 통보해야 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의 불법·부당 수사 가능성을 조기에 방지할 수 없게 됐고, 견제 방안의 실효성 또한 의문스럽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경찰에 명분은 내줬지만, 특수사건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우선 순위이고, 경찰 수사에 대해 사실상 무한 견제 방안이 마련되는 등 "실리는 잃은 게 없다"는 분석도 있다.
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관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송치 전 사건 수사 지휘를 폐지토록 했다.
정부의 조정안이 발표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사법 통제 기능이 사실상 삭제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겠는가"며 "검찰이 '공소유지 기관화' 되는 것으로, 적절한 사법 통제가 이뤄질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형사사건 등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종결하는 과정에서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다. 초기에 적절한 수사지휘로 사건의 전모를 밝힐 가능성이 전면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안에서 검찰에 주어진 경찰 견제 기능에 대한 실효성도 지적하고 있다.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게 보장됐다 하더라도 과연 실무적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취지다.
이 같은 검찰 내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이 실리는 잃은 게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먼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종결권이 사실상 완벽히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게 근거로 꼽힌다. 정부 조정안에서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당한 이유'라는 문구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냐고 예상한다. 조정안 내용에 비춰보면 경찰의 수사 및 종결이 결코 자체적으로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는 분명히 적시된 셈이다.
더욱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관할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 결정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무한정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된다면 기록 송부와 시정 조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지는 점도 주요 근거다. 이 역시 경찰은 시정 조치 결과를 검찰에 통보해야 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다.
이 같은 견제 방법들로 인해 사실상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이 여전히 검찰 손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완 및 재수사, 시정 조치, 징계 요구 등의 '칼'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자체적인 수사·종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검찰은 여러 수사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수사건' 수사에 대한 우선권도 손에 쥐게 됐다.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과 위증·무고 등 사법방해 사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등은 검찰의 1차 수사가 가능하다.
특수사건 등에 대한 검·경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경찰이 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한 검찰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영장청구권 문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어서 논의가 더 필요한 데다가 경찰이 원하는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는 온전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적잖은 국민이 경찰에 대해 가지는 불신도 검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기소 등 처분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검찰의 보완 및 재수사 요구에 정당성을 부여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맥락에서 법조계에서는 결국 검찰이 명분은 경찰에 내줬으되 실리상으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애초 검찰이 우려한 수준보다 훨씬 나은 수준의 조정안이 나온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와 견줘봤을 때 이번 조정안 발표 내용에 대해 내심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아울러 검찰은 여러 수사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수사건' 수사에 대한 우선권도 손에 쥐게 됐다.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과 위증·무고 등 사법방해 사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등은 검찰의 1차 수사가 가능하다.
특수사건 등에 대한 검·경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경찰이 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한 검찰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영장청구권 문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어서 논의가 더 필요한 데다가 경찰이 원하는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는 온전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적잖은 국민이 경찰에 대해 가지는 불신도 검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기소 등 처분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검찰의 보완 및 재수사 요구에 정당성을 부여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맥락에서 법조계에서는 결국 검찰이 명분은 경찰에 내줬으되 실리상으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애초 검찰이 우려한 수준보다 훨씬 나은 수준의 조정안이 나온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와 견줘봤을 때 이번 조정안 발표 내용에 대해 내심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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