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4일 서울 세종대에서 가맹사업 진흥을 주제로 '2018 춘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포럼 및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을 하고있는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2018.6.15(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프랜차이즈 산업이 내수 침체 및 과포화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맹사업 진흥을 위해 법률 개정과 함께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진 KLF 대표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세종대에서 가맹사업 진흥을 주제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한 '2018 춘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포럼 및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맹사업진흥법)은 2007년 제정 이후 의미 있는 개정 없이 대부분의 규정이 재량사항이거나 선언적 규정인 초기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면서 "참여자들의 소통·협력 규정도 부족하고 흩어져 있는 정책 부처에 대한 조율기관 규정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과 업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할 공식적인 업계 대표 단체로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해 정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가맹사업진흥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리교육, 신규창업자 교육 등 구체적인 교육사업 관련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협회 등 업계 대표 단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종합적 진흥 계획·정책을 수립할 '가맹사업진흥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내 설치 ▲부실 가맹본부 피해를 방지하는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돼 3년마다 시행 중인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의무화하고 협회 등 관련 기관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주임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상생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상생 실천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인증제 도입 ▲인증제 확산을 위해 산자부 관리·감독하에 상생프랜차이즈 인증위원회 설치 등을 언급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 및 학술대회에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협회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기영 회장은 "지금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나날이 쏟아지는 규제에 대한 대응에만 매달리며 갈 길을 잃었다"면서 "가맹사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찾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선진 KLF 대표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세종대에서 가맹사업 진흥을 주제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한 '2018 춘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포럼 및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맹사업진흥법)은 2007년 제정 이후 의미 있는 개정 없이 대부분의 규정이 재량사항이거나 선언적 규정인 초기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면서 "참여자들의 소통·협력 규정도 부족하고 흩어져 있는 정책 부처에 대한 조율기관 규정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과 업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할 공식적인 업계 대표 단체로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해 정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가맹사업진흥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리교육, 신규창업자 교육 등 구체적인 교육사업 관련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협회 등 업계 대표 단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종합적 진흥 계획·정책을 수립할 '가맹사업진흥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내 설치 ▲부실 가맹본부 피해를 방지하는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돼 3년마다 시행 중인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의무화하고 협회 등 관련 기관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주임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상생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상생 실천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인증제 도입 ▲인증제 확산을 위해 산자부 관리·감독하에 상생프랜차이즈 인증위원회 설치 등을 언급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 및 학술대회에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협회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기영 회장은 "지금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나날이 쏟아지는 규제에 대한 대응에만 매달리며 갈 길을 잃었다"면서 "가맹사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찾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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