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여 글 2만건 게시 및 ID 불법조회 등 혐의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염려 있다" 구속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지난 12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의 기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상대로 당시 여권 지지 및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명박(77)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ID 수백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불법 활동을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3일 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뒤인 26일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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