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대출도 깐깐해진다…상호금융권 DSR 도입

기사등록 2018/06/04 12:00:00

은행권 3월 도입…10월부터 관리지표 활용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다음달부터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모든 가계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7월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3월부터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다. DSR은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서민금융상품 등 저소득자 대출은 신규 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 부채에 포함한다.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한다.

소득 산정방식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처럼 증빙소득이 원칙이되, 이 기준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 조합·금고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

부채 산정은 대출 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반영하게 된다.

당국은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조합·금고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에는 약정금리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해 스트레스DTI를 산출한다.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취급하거나,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단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도입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상환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조합·금고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하게 했으며 적용대상은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기준 200억원 이상인 조합·금고다.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및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3개 이상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 특정업종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 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시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당국 관계자는 "다른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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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대출도 깐깐해진다…상호금융권 DSR 도입

기사등록 2018/06/04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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