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 관행 개선 및 직원교육 권고
"신체 고통 유발하고 인간 존엄성 훼손"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유치장에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 지나친 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유치인에게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수용된 진정인들은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포승줄을 발목에 감아 허리부분으로 연결하는 상·하체 포승을 당해 심각한 신체적 고통 및 상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서 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상·하체 포승을 했고 유치인의 소란 및 난동, 자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수갑과 포승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상·하체를 연결하는 포승방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선임에게 관행적으로 습득해 온 자의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법에서도 법령이 허용한 장구에 한해 적법한 사용 방법으로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한 행위는 유치인 보호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유치실에 교도소 진정실 또는 보호실을 참고해 환경을 개선하고 수갑 및 포승이 변형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치인보호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email protected]
인권위는 유치인에게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수용된 진정인들은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포승줄을 발목에 감아 허리부분으로 연결하는 상·하체 포승을 당해 심각한 신체적 고통 및 상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서 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상·하체 포승을 했고 유치인의 소란 및 난동, 자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수갑과 포승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상·하체를 연결하는 포승방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선임에게 관행적으로 습득해 온 자의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법에서도 법령이 허용한 장구에 한해 적법한 사용 방법으로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한 행위는 유치인 보호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유치실에 교도소 진정실 또는 보호실을 참고해 환경을 개선하고 수갑 및 포승이 변형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치인보호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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