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실패 시 표결 가능성도…정의당 등 반발 예상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골자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2018.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오후 10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지만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노동계를 대변해 국회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월 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데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당초 추진했던 당론 채택에는 실패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말한 의원도 있었고, 상여금이 300% 이상인 경우만 예외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당론 채택에 실패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산입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한 것은 이용득, 서형수 등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확실한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로 통하는 이 의원은 노동계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 의원은 "정기상여금은 산입하되 상여금 300%를 초과하는 사람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당의 당론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둘러싼 소위 위원들간 합의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소위는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와 정의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용득 의원과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먼저 이해당사자들간 산입범위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특히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때 저임금 노동자들이 입을 피해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 10.6%에서 최대 51.3%까지 삭감시킨다"며 "정기 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될 경우 임금삭감 폭은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상여금 산입과 관련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기상여금 뿐만 아니라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이 다음달인 만큼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소위는 통상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관례인 만큼 표결을 강행하면 정의당과 노동계 측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안 된다"며 "간사 간 표결에 부치자는 합의가 안 됐는데 표결에 부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서형수 의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소위에서 표결을 한 선례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겠다"면서도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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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노동계를 대변해 국회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월 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데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당초 추진했던 당론 채택에는 실패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말한 의원도 있었고, 상여금이 300% 이상인 경우만 예외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당론 채택에 실패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산입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한 것은 이용득, 서형수 등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확실한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로 통하는 이 의원은 노동계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 의원은 "정기상여금은 산입하되 상여금 300%를 초과하는 사람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당의 당론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둘러싼 소위 위원들간 합의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소위는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와 정의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용득 의원과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먼저 이해당사자들간 산입범위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특히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때 저임금 노동자들이 입을 피해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 10.6%에서 최대 51.3%까지 삭감시킨다"며 "정기 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될 경우 임금삭감 폭은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상여금 산입과 관련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기상여금 뿐만 아니라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이 다음달인 만큼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소위는 통상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관례인 만큼 표결을 강행하면 정의당과 노동계 측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안 된다"며 "간사 간 표결에 부치자는 합의가 안 됐는데 표결에 부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서형수 의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소위에서 표결을 한 선례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겠다"면서도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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