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피고인' MB, 카메라 담긴다…법원, 첫 공판 촬영 허용

기사등록 2018/05/23 11:06:00

법원 "공공의 이익 등 사정 고려해 허용"

재판부·MB 입정~재판 시작 전까지 촬영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법원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 촬영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3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언론사의 법정촬영허가 신청을 허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촬영 범위는 재판부와 이 전 대통령 등이 입정한 후부터 본격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다.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방송용 카메라 등으로 녹화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식이다.

 법원은 재판부석과 검찰석, 이 전 대통령이 앉을 피고인석 촬영만 허용했다. 초상권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청석 촬영은 제한했다.

 앞서 법원은 1년 전인 지난해 5월23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첫 공판에도 재판 시작 전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3월23일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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