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명박' 법정 촬영 허용할까....법원, 23일 결정

기사등록 2018/05/21 19:19:24

최종수정 2018/05/22 11:01:45

이명박, 23일 기소 후 첫 법정 출석할 듯

박근혜 1심 첫 공판 경우 일부 촬영 허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검찰 차량에 탑승하며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3.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검찰 차량에 탑승하며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이명박(77)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질지가 23일 결정된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법정촬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방송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당시 재판부와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 이후 본격 재판 시작 전 일부 장면 촬영을 허가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가 같은 법정에 앉아 있는 장면이 녹화돼 기록으로 남겨진 상태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3일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모두진술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재판부는 3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요지와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도 10분가량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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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명박' 법정 촬영 허용할까....법원, 23일 결정

기사등록 2018/05/21 19:19:24 최초수정 2018/05/22 1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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