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文정부 첫 특검'…수사대상 공방은 지속될 듯

기사등록 2018/05/19 12:44:35

역대 13번째…내곡동-최순실 특검 중간

민주 "드루킹 특검" vs 한국당 "성역없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2018.05.1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2018.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지 약 한 달만에 특검법의 구체적 내용에 합의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특검이자 역대 13번째 특검이다. 19일 오후 9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특검 구성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최장 9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2012년 MB(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특검과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중간 규모라는 평이 나온다.
 
 두 당은 앞서 특검 명칭과 수사대상에 합의해 놓고도 규모와 기간 때문에 대립을 이어왔다. 그러다 종전 합의내용인 특검·추경 동시처리 날짜인 18일이 다 지나서야 극적 타결을 이뤘다.

 민주당이 주장한 내곡동 특검은 특검 1명에 특검보 2명,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30명 이내의 규모로 알려졌다. 활동기간은 준비 10일, 수사 30일에 15일 연장이 가능했다. 반면 최순실 특검은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등 105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사는 준비기간을 포함해 120일간 진행됐다.

 결국 양 당 주장의 중간 수준으로 규모와 기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야당은 드루킹 배후 의혹을 받는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지난 대선 당시의 불법조작 행위까지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앞세웠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해왔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명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 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공방 끝에 합의된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원'과 '대통령' 등의 표현이 빠졌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2명의 특검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내용이지만 향후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합의사항 발표 후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이러한 기류가 드러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인터넷상의 공론화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특검이 될 것"이라며 "유력한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쟁점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대선불복특검, 선거용 특검은 저지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는 내일 법안 처리되면 (바로 가능하다)"며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수사 대상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구성이 시작된다. 수사는 준비기간을 거친 뒤 사실상 6·13 지방선거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에 구체적으로 변협에서 며칠에 특검 후보 추천하고 며칠 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의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특검처럼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이 임명되면 바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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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5/19 12:44: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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