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강가쓰오'(경북 청도군)가 제조하고 '원효에프앤드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는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보다 많은 14.0 ㎍/㎏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 210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강부했다.
[email protected]
해당 제품에는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보다 많은 14.0 ㎍/㎏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 210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강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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