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판결 공개 설문조사 실시
민사사건 70%, 형사사건 78% 부정적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현직 판사들은 확정 전 판결문의 인터넷 열람 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5일 공개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에 따르면 확정된 민사 판결서 이외에 미확정된 민사 판결서도 인터넷 열람·복사가 가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판사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판사 29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1117명(37.45%)이 응답했다.
조사를 보면 민사사건의 경우 응답자 중 '그렇지 않다'가 503명으로 45.03%, '매우 그렇지 않다'가 279명으로 24.98%였다. 응답자 전체 1117명의 약 70%인 782명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형사사건은 반대 비율이 78.3%(874명)로 더 높았다. '그렇지 않다'가 402명으로 35.99%, '매우 그렇지 않다'가 472명으로 42.26%로 나타났다.
또 '임의 단어로 형사사건 판결문을 검색해 인터넷으로 열람 및 복사를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총 57.5%(642명)가 반대를, 40.2%(449명)가 찬성을 표시했다.
현재 확정되지 않은 1심과 2심의 판결문은 대법원 확정 판결문과 달리 대법원 법원도서관에서 승인을 받아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은 비공개 결정이 난 판결문이나 가사 판결문 등 이외에는 모두 공개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현재는 비공개되고 있다. 또 피해자나 당사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서 공개제도는 법원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5일 공개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에 따르면 확정된 민사 판결서 이외에 미확정된 민사 판결서도 인터넷 열람·복사가 가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판사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판사 29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1117명(37.45%)이 응답했다.
조사를 보면 민사사건의 경우 응답자 중 '그렇지 않다'가 503명으로 45.03%, '매우 그렇지 않다'가 279명으로 24.98%였다. 응답자 전체 1117명의 약 70%인 782명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형사사건은 반대 비율이 78.3%(874명)로 더 높았다. '그렇지 않다'가 402명으로 35.99%, '매우 그렇지 않다'가 472명으로 42.26%로 나타났다.
또 '임의 단어로 형사사건 판결문을 검색해 인터넷으로 열람 및 복사를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총 57.5%(642명)가 반대를, 40.2%(449명)가 찬성을 표시했다.
현재 확정되지 않은 1심과 2심의 판결문은 대법원 확정 판결문과 달리 대법원 법원도서관에서 승인을 받아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은 비공개 결정이 난 판결문이나 가사 판결문 등 이외에는 모두 공개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현재는 비공개되고 있다. 또 피해자나 당사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서 공개제도는 법원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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