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녹색당 "증평군, 인권조례 폐지는 헌법 부정"

기사등록 2018/05/14 11:03:25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녹색당은 14일 "증평군 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국제조약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평군의회는 소수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한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했으나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보수 개신교계 주민 청구가 (조례 폐지에)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녹색당은 "불과 5개월 전에 만장일치로 제정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경악할 (군의회의)결의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고 재의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면 동성애가 확산된다는 편협한 사고에서 출발한 조례 폐지는 비상식적인 확대해석이며 반인권적 폭거이고 사회적 소수자를 공공연히 모욕하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지난 8일부터 증평군청 앞 1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 단체는 증평군 인권조례 폐지에 참여한 군의원들과 군수의 명단을 함께 공개하면서 낙선 운동 추진을 경고하기도 했다.
 
 증평군의회는 지난달 20일 '증평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일부 군의원은 "대안을 찾지 않고 제정한 지 다섯달 만에 조례를 폐지한 것은 의회 스스로 그 기능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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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녹색당 "증평군, 인권조례 폐지는 헌법 부정"

기사등록 2018/05/14 11:03: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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