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안전본부,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 후 첫 과태료

기사등록 2018/05/14 10:05:24

문 열어달라 욕하며 거짓신고에 '과태료 100만원'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119 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 후 첫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14일 도(道)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모(38)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58분 119에 "현관문이 안 열러 집에 못 들어간다"고 신고했다.

 119 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다"라며 2분 뒤인 오전 4시께 열쇠업체를 연결해줬다.

 그러자 최씨는 욕설을 하며 20여분간 8차례나 문 개방을 요구했다. 오전 4시44분께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상동 119안전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출동했지만 허위신고였다.

 도재난안전본부는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최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씨는 46분 동안 1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119안전센터의 긴급 대응이 어려움을 주었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전경.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전경.

 한편 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나눠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 안전 출동기준을 시행 중이다.

 단순 누수, 문 개방 등 생활안전분야 출동 요청으로 구조, 화재 진압 등 긴급한 상황 대처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생활 안전 출동기준에 따라 119 소방관은 단순히 현관문을 열어달라거나 고양이가 차량 엔진룸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아도 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危害)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출동한다.

 단순 문 잠금도 열쇠업체를 연결, 자체 처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거주지 신변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동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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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안전본부,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 후 첫 과태료

기사등록 2018/05/14 10:05: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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