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충북 제천·단양지역 국회의원 재선거 사유가 확정돼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현석)는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하자 이날 법원의 확정판결 통지를 접수하고 재선거 공고 후 대통령에게 이를 통보해 재선거 사유를 확정했다.
제천·단양지역 국회의원 재선거 시행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선거법 35조 2항은 '법원의 판결(결정)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은 관할 선관위가 판결(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112조는 재선거 사유가 생겼거나 재선거 사유 통보를 받은 해당 선관위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제천시선관위는 재선거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천시선관위는 국회의원 재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15일 오후 2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연다.
이날 설명회는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선거사무를 담당할 실무책임자들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때 구비사항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영진(49) 희망정책연구소장은 권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 직후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하는 등 후보군이 최대 8~9명에 이른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현석)는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하자 이날 법원의 확정판결 통지를 접수하고 재선거 공고 후 대통령에게 이를 통보해 재선거 사유를 확정했다.
제천·단양지역 국회의원 재선거 시행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선거법 35조 2항은 '법원의 판결(결정)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은 관할 선관위가 판결(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112조는 재선거 사유가 생겼거나 재선거 사유 통보를 받은 해당 선관위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제천시선관위는 재선거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천시선관위는 국회의원 재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15일 오후 2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연다.
이날 설명회는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선거사무를 담당할 실무책임자들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때 구비사항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영진(49) 희망정책연구소장은 권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 직후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하는 등 후보군이 최대 8~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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