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기' IDS홀딩스 15명 중형…법원, 1심 무죄 뒤집어

기사등록 2018/05/11 17:21:57

사기방조·방판법 위반 유죄…선고 뒤 법정구속

재판부 "사기 가능성 인지하고 투자금 모집"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이른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지점장 등 간부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11일 IDS홀딩스 지점을 운영하고, 관리이사로 일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사기및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남모(47)씨 등 15명에게 5~10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김성훈(48) IDS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기방조 ▲방판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을 뒤집고 죄가 있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단순 투자자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니라 김 대표의 사업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할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김 대표의 사업 운영 상황이 그의 이야기와 다르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과 김 대표 간 이해관계가 부합했던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사기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해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투자사업이 사기행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 유치를 벌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사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금융다단계 유사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하급심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한다"며 "주범인 김성훈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된 판결에도 정면에도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단위이고, 유사수신이라는 점 때문에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이들에 앞서 구속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 12월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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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사기' IDS홀딩스 15명 중형…법원, 1심 무죄 뒤집어

기사등록 2018/05/11 17:21: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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