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父 "불구속 재판 해달라" 구속적부심 청구

기사등록 2018/05/11 12:01:08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7일 구속

아버지, 김성태 원내대표 찾아가 사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7. [email protected]
【서울 = 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가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의 아버지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인신 구속의 남용을 막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이 적절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서울남부지법은 아버지 김씨가 1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남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7일 김세현 단독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는다.

 아버지 김씨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 위치한 김 원내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아드님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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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父 "불구속 재판 해달라" 구속적부심 청구

기사등록 2018/05/11 12:01: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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