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기한내 의원 사퇴처리 재차 강조…"직권상정 대상 아냐"

기사등록 2018/05/10 17:31:14

"특단의 조치 취해서라도 국민 참정권 침해 막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있다. 2018.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있다. 2018.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기한 안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으로서 최대한 각 정파와의 협의 하에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먼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이 길어져 그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국회 의무실장에게 보고를 받아 본 바로는 그의 상태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전에 김 원내대표의 농성장을 찾아 병원에 가서 몸을 보살피라는 당부와 위로의 말을 해줬다. 김 원내대표는 결국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며 "저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풍경들이 낯설고, 불편하고,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회의원 4명 사직서 처리 기한인 1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강행한다는 보도에 대해 "직권상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혹자는 이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의원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본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직서 처리는 언론에서 말하는 직권상정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현행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가 아니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의안을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회선진화법이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의 한 부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위해 논의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국회 공전으로 수면 하에 가라앉은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원 사직서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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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기한내 의원 사퇴처리 재차 강조…"직권상정 대상 아냐"

기사등록 2018/05/10 17:31: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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