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 불복 대법 상고

기사등록 2018/05/01 18:30:45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시 피선거권 5년 박탈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최민희 전 의원이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료 인하방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6.0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최민희 전 의원이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료 인하방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최민희(5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무죄 여부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이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재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명함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허위사실 유포는 엄벌해 장기간 정치를 못 하게 하는 추세"라며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낙선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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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 불복 대법 상고

기사등록 2018/05/01 18:30: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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