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중 두 번째 상고심 판결
1·2심 징역 1년6개월…14건 유출 유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상고심이 내일 선고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대법원 선고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0월31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10분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해당 문건들은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이다.
또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통령이 건건이 전달을 지시한 바 없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대법원 선고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0월31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10분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해당 문건들은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이다.
또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통령이 건건이 전달을 지시한 바 없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증거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14건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33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물건이 아님에도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건의 내용과 전달 경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최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는 직·간접적으로 문건의 전달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안, 대통령 말씀자료 및 연설문,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증거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14건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33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물건이 아님에도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건의 내용과 전달 경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최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는 직·간접적으로 문건의 전달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안, 대통령 말씀자료 및 연설문,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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