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김지호 기자 = 22일 오전 9시30분께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 분기점 인근에서 A(58·여)씨의 스파크 승용차가 B(51)씨의 코란도C 승용차를 추돌해 B씨가 숨졌다.
사고는 3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의 스파크 차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코란도C 차 뒷부분에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충격으로 두 차량은 1차로로 튕겨 나갔고, 스파크 차는 뒤따라 주행하던 C(35)씨의 고속버스에, 코란도C 차는 마찬가지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D(43)씨의 고속버스에 각각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A씨와 D씨의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모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사고는 3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의 스파크 차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코란도C 차 뒷부분에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충격으로 두 차량은 1차로로 튕겨 나갔고, 스파크 차는 뒤따라 주행하던 C(35)씨의 고속버스에, 코란도C 차는 마찬가지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D(43)씨의 고속버스에 각각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A씨와 D씨의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모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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