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양조사선, 日 EEZ서 조사 활동 확인 2016년 이후 처음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동중국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ZZ) 내에서 사전통보 없이 해양조사로 추정되는 활동을 한 후 해역을 떠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의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조사선 '샹양훙(向陽紅) 20'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일본 남단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내 일본의 EEZ에서 와이어를 바다 속에 투입해 해양조사로 추정되는 활동을 벌였다.
이에 해상보안본부는 "일본의 EEZ에서 사전 허가 없이 조사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중단을 요청하자, 조사선은 “여기는 중국의 EEZ"라고 말하면서 맞섰다고 방송은 전했다.
EEZ란 해안선에서 200해리(약 370㎞) 해역을 말한다. 외국 선박은 EEZ내에서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지만 EEZ내 어업 및 과학적 조사는 연안국에 우선권이 있다.
해당 조사선은 이틀간의 활동을 마치고 21일 북쪽 방향으로 항행해 22일 오전 6시40분께 가고시마(鹿児島)현 아마미오(奄美大)섬 서쪽의 중일중간선을 넘어 일본 EEZ을 벗어났다.
해당 해양조사선이 일본의 EEZ에서 조사 활동을 벌인 것이 확인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이 지난 2012~2016년까지 5년에 걸쳐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일본의 EEZ 내에서 별도의 승인신청 없이 총 63번 불법 해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앞서 중국이 일본의 EEZ에서 승인도 받지 않고 해저 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 "중국이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일본의 EEZ내 대륙붕까지 자국의 대륙붕이라며 (과거에) 연장 신청을 했다"면서 "자국의 해양 권익 확대를 위해 조사를 활발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UN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대륙붕 한계에 대해 지형과 지질상 연안과 자연스럽게 땅이 연결돼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최대 350해리(약 648㎞)까지 대륙붕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일본의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조사선 '샹양훙(向陽紅) 20'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일본 남단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내 일본의 EEZ에서 와이어를 바다 속에 투입해 해양조사로 추정되는 활동을 벌였다.
이에 해상보안본부는 "일본의 EEZ에서 사전 허가 없이 조사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중단을 요청하자, 조사선은 “여기는 중국의 EEZ"라고 말하면서 맞섰다고 방송은 전했다.
EEZ란 해안선에서 200해리(약 370㎞) 해역을 말한다. 외국 선박은 EEZ내에서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지만 EEZ내 어업 및 과학적 조사는 연안국에 우선권이 있다.
해당 조사선은 이틀간의 활동을 마치고 21일 북쪽 방향으로 항행해 22일 오전 6시40분께 가고시마(鹿児島)현 아마미오(奄美大)섬 서쪽의 중일중간선을 넘어 일본 EEZ을 벗어났다.
해당 해양조사선이 일본의 EEZ에서 조사 활동을 벌인 것이 확인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이 지난 2012~2016년까지 5년에 걸쳐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일본의 EEZ 내에서 별도의 승인신청 없이 총 63번 불법 해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앞서 중국이 일본의 EEZ에서 승인도 받지 않고 해저 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 "중국이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일본의 EEZ내 대륙붕까지 자국의 대륙붕이라며 (과거에) 연장 신청을 했다"면서 "자국의 해양 권익 확대를 위해 조사를 활발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UN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대륙붕 한계에 대해 지형과 지질상 연안과 자연스럽게 땅이 연결돼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최대 350해리(약 648㎞)까지 대륙붕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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