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중국이 동중국해 등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 해저에서 최근 5년간 총 63번 불법 조사를 벌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이 지난 2012년~2016년까지 5년에 걸쳐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해역을 포함한 일본의 EEZ 내에서 별도의 승인신청 없이 총63번 해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EZ란 해안선에서 200해리(약 370㎞) 해역을 말한다. 외국 선박은 EEZ내에서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지만 EEZ내 어업 및 과학적 조사는 연안국에 우선권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중국이 일본의 EEZ에서 승인도 받지 않고 해저 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해 신문은 "중국이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일본의 EEZ내 대륙붕까지 자국의 대륙붕이라며 (과거에) 연장 신청을 했다"며 "자국의 해양 권익 확대를 위해 조사를 활발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UN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대륙붕 한계에 대해 지형과 지질상 연안과 자연스럽게 땅이 연결돼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최대 350해리(약 648㎞)까지 대륙붕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이 지난 2012년~2016년까지 5년에 걸쳐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해역을 포함한 일본의 EEZ 내에서 별도의 승인신청 없이 총63번 해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EZ란 해안선에서 200해리(약 370㎞) 해역을 말한다. 외국 선박은 EEZ내에서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지만 EEZ내 어업 및 과학적 조사는 연안국에 우선권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중국이 일본의 EEZ에서 승인도 받지 않고 해저 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해 신문은 "중국이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일본의 EEZ내 대륙붕까지 자국의 대륙붕이라며 (과거에) 연장 신청을 했다"며 "자국의 해양 권익 확대를 위해 조사를 활발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UN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대륙붕 한계에 대해 지형과 지질상 연안과 자연스럽게 땅이 연결돼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최대 350해리(약 648㎞)까지 대륙붕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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