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자금관리책 구속

기사등록 2018/04/22 09:49:41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22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자금관리책인 A(35)씨를 도박장소 등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A씨가 보관 중이던 도박자금과 휴대전화 등. 2018.04.22. (사진=부산경찰청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22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자금관리책인 A(35)씨를 도박장소 등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A씨가 보관 중이던 도박자금과 휴대전화 등. 2018.04.22.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22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자금관리책인 A(35)씨를 도박장소 등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시터미널 수하물 보관소에서 범죄에 이용될 대포통장 6개를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하부 조직원으로, 도박자금의 입출금과 보관, 전달 등을 담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포통장이 배송된다는 정보를 입수, 출장 수사를 벌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이후 경찰은 A씨 숙소 내 금고에서 도박자금 4400만원과 휴대전화 7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대포통장은 유령법인의 계좌로 드러났다.

경찰은 개인 계좌 개설에 비해 법인계좌 개설절차는 허술한 것으로 밝혀져, 대리인이 법인계좌 개설 시 대표자에게 실제로 연락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설감시 강화를 금감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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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자금관리책 구속

기사등록 2018/04/22 09:49: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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