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A(23)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A 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A 씨의 부모도 지속해서 선도하고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강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지역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했다 같은 객실에서 처음 만난 B(31) 씨와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B 씨를 추행하려다 뺨을 맞자 이에 격분, B 씨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혐의다.
또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B 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약 20여 차례 밟는가 하면 깨진 술병으로 B 씨를 찌르거나 긁는 등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으로 B 씨를 살해하고자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게 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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