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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무부, 美·EU산 화학제품 반덤핑 세율 상향 조정

기사등록 2018/04/04 15:04:41

중국 상무부
중국 상무부
12일부터 10.8~75.5% 반덤핑 관세 부과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산 2종류의 에테르 계열 화학제품에 부과된 반덤핑 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4일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2018년 32호)을 통해 미국과 EU 산 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과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제품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0.8~75.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2013년 1월 28일 미국과 EU 회사가 이들 제품에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해 중국 국내 산업을 해쳐 왔다며 이들 제품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9.3∼18.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상무부는 “작년 2월 8일 중국 장쑤(江蘇) 더나(德納)유한공사는 관련 국내 기업을 대표해 미국과 EU 기업들의 덤핑 상황이 가중됐고, 확정된 반덤핑 세율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면서 (세율 조정 관련) 재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기관은 작년 4월12일 관련 조사를 시작했고,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제품은 금속 세척과 인쇄, 드라이크리닝 등에 사용되고, 미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중 하나인 집적회로(IC) 생산 필수품이기도 하다.

  상무부는 미국의 에퀴스타 케미컬 LP, 이스트먼 케미컬사, 다우 케미컬 및 기타 미국 회사 제품들에 각각 37.5%, 46.9%, 75.5%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세율 조정 조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에 따라 고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품목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미국 상품에 동등한 강도, 규모의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시사한 뒤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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