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슈퍼 301조' 발동해 53조원 규모 제품에 25% 추가 관세 제안
의약품 원료, 항공우주,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 위주…TV 부품, 식기세척기 등 1300개 품목
"중국,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하고 기술 이전 강요"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고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2일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신선과일, 견과류,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128개 품목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강제 이전토록 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적용,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품 목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USTR은 500억 달러(약 5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항공우주, 정보통신기술, 로봇공학 등 첨단 산업 분야부터 TV 부품, 식기세척기, 제설기, 카세트 플레이어 일반 공업 제품까지 1300개의 품목이 관세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이번 제재의 이유로 들었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행위·정책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산업에 제한을 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USTR은 관세 부과 대상 목록은 부처간의 집중적 분석을 근거로, 미국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됐다"며 "현재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향후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퍼 301조 적용을 위한 이번 조사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 내 경영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합작 회사 규제, 외국 자본의 투자 제한 등 다양한 한 조치들을 사용해 왔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향후 60일 동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USTR은 다음달 11일까지 미국 산업계 등으로부터 이번 조치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받고 다음달 15일에는 워싱턴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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