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환경부는 폐비닐 등 수거를 거부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해 48개업체 모두가 정상 수거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불거진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이 정상화되면서 당장 급한 불은 껐다.
환경부는 폐비닐 등 수거를 거부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해 48개업체 모두가 정상 수거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회수·선별업체들은 이날중 거래중인 아파트단지에 수거 계획을 통보하고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체들을 상대로 재활용품 가격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간 재계약을 독려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활용업체가 수거했지만 오염 등으로 상태가 나빠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을 4월부터 생활폐기물로 소각 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생활폐기물에 비해 비싼데, 이번 조치로 1t당 처리비용이 약 20만~25만원에서 약 4~5만원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환경부는 4월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시장 위축 등에 따른 관련업계 지원과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생산자들뿐아니라 수거·재활용 업체, 주민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이다.특히 중국발 물량의 일부를 베트남 등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도 국내 폐지·폐플라스틱 사용업계에 국산 물량 사용을 늘려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폐지의 경우 일부 업체가 일본, 미국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어, 제지업체를 상대로 국산 재생원료 사용확대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제지업체는 전체 폐지 사용량 중 국산 원료를 80% 이상 사용하도록 돼 있다.
또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를 받지 않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긴급조치에 이어 5월초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생원료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와함께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이날 광명시에 있는 폐비닐 선별·재활용 업체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폐비닐 등 분리수거와 관련된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지자체, 생산자,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신속히 근본적인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부 수집업체에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수거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잘못된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일선 아파트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폐비닐 등 수거를 거부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해 48개업체 모두가 정상 수거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회수·선별업체들은 이날중 거래중인 아파트단지에 수거 계획을 통보하고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체들을 상대로 재활용품 가격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간 재계약을 독려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활용업체가 수거했지만 오염 등으로 상태가 나빠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을 4월부터 생활폐기물로 소각 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생활폐기물에 비해 비싼데, 이번 조치로 1t당 처리비용이 약 20만~25만원에서 약 4~5만원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환경부는 4월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시장 위축 등에 따른 관련업계 지원과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생산자들뿐아니라 수거·재활용 업체, 주민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이다.특히 중국발 물량의 일부를 베트남 등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도 국내 폐지·폐플라스틱 사용업계에 국산 물량 사용을 늘려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폐지의 경우 일부 업체가 일본, 미국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어, 제지업체를 상대로 국산 재생원료 사용확대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제지업체는 전체 폐지 사용량 중 국산 원료를 80% 이상 사용하도록 돼 있다.
또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를 받지 않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긴급조치에 이어 5월초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생원료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와함께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이날 광명시에 있는 폐비닐 선별·재활용 업체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폐비닐 등 분리수거와 관련된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지자체, 생산자,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신속히 근본적인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부 수집업체에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수거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잘못된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일선 아파트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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