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아이템' 철퇴에...넥슨 등 게임사, 법적 대응 고려

기사등록 2018/04/01 13:32:08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넥스코리아, 네마블게임즈(주), (주)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과 획득기간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 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4.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넥스코리아, 네마블게임즈(주), (주)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과 획득기간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 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 제재 결정에 대해 해당 게임사들은 법적대응까지 고려하며 반발에 나섰다. 과장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이들 사업자에 과태료 2550만원과 과징금 9억8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넥슨이 9억3900만원, 넷마블이 4500만원이 부과됐다. 넥스트플로어는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했다.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였다. 

 넥슨은 퍼즐 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됐음에도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고만 알렸다.

 이에 대해 넥슨은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이벤트는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무료 혜택에 해당하는 퍼즐조각의 확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랜덤’이라는 문구 자체가 상이한 확률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넥슨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넷마블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에서는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 관계자는 "현재 자사가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70여종의 게임들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과거 3개 게임에 대해 착오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이미 사과공지를 통해 설명했고 개선조치도 완료했다"며 "공정위의 의결서가 수령되는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히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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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아이템' 철퇴에...넥슨 등 게임사, 법적 대응 고려

기사등록 2018/04/01 13:32: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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