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백화점에 납품을 진행 중인 중소 거래업체들은 백화점에 상시 파견 직원을 운용하면서 월 평균 4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개사 대상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중 146개사는 평균 총 11개 지점에 20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면서 월 평균 4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행사 등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임시파견직원의 경우 응답한 40개사가 평균 총 11개 지점에 21명의 임시파견 직원을 운용하면서 월 평균 2200만원을 부담한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거래업체들의 경우 305개사 중 52개사가 평균 총 30개 지점에 37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면서 월 평균 6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기획행사 등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임시파견직원의 경우 25개사가 평균 총29개 지점에 28명의 임시파견 직원을 운용하면서 월 평균 24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은 파견사원 인건비의 대기업·중소기업 분담 적정 비율에 대해 백화점 납품기업은 평균 24.7%, 대형마트 납품기업은 평균 25.4% 정도를 분담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체가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할 경우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의 파견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통한 매출 증가가 납품기업의 수익 개선과 동시에 백화점, 대형마트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것임에도, 대규모유통업체들이 판촉사원 파견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으로 처리해 인건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판매촉진 행사시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개사 대상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중 146개사는 평균 총 11개 지점에 20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면서 월 평균 4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행사 등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임시파견직원의 경우 응답한 40개사가 평균 총 11개 지점에 21명의 임시파견 직원을 운용하면서 월 평균 2200만원을 부담한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거래업체들의 경우 305개사 중 52개사가 평균 총 30개 지점에 37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면서 월 평균 6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기획행사 등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임시파견직원의 경우 25개사가 평균 총29개 지점에 28명의 임시파견 직원을 운용하면서 월 평균 24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은 파견사원 인건비의 대기업·중소기업 분담 적정 비율에 대해 백화점 납품기업은 평균 24.7%, 대형마트 납품기업은 평균 25.4% 정도를 분담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체가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할 경우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의 파견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통한 매출 증가가 납품기업의 수익 개선과 동시에 백화점, 대형마트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것임에도, 대규모유통업체들이 판촉사원 파견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으로 처리해 인건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판매촉진 행사시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