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2022년까지 구도심에 혁신거점 250곳 조성
시세 50% 이하 창업공간, 7월부터 조성
선진국 수준 생활인프라 확충…최저기준도 정비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 마련된다.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 스타트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을 전국 250곳에 조성한다.
국토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전략을 담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원(재정 2조원·기금 4조9000억원·공기업 투자 3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 이상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실시, 68곳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2022년까지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과 같은 지역 혁신거점 250곳 조성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에 경제기반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등 5가지 유형이 있다"며 "전체 500여 곳 중에서 250곳은 혁신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된다.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 유치,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 공간 조성,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내 혁신거점 공간을 총 50곳 이상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총 100곳 이상의 지역이 각기 특색 있는 지역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지역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을 받는다.
시세 50% 이하 창업공간, 7월부터 조성
선진국 수준 생활인프라 확충…최저기준도 정비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 마련된다.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 스타트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을 전국 250곳에 조성한다.
국토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전략을 담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원(재정 2조원·기금 4조9000억원·공기업 투자 3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 이상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실시, 68곳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2022년까지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과 같은 지역 혁신거점 250곳 조성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에 경제기반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등 5가지 유형이 있다"며 "전체 500여 곳 중에서 250곳은 혁신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된다.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 유치,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 공간 조성,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내 혁신거점 공간을 총 50곳 이상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총 100곳 이상의 지역이 각기 특색 있는 지역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지역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을 받는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천안 남산공원 주변으로 추진하는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안. 뉴시스DB. (사진=천안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우선 지정, 오는 5월부터 기금 융자를 연간 50개 이상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어울림플랫폼 내 창업·주거·커뮤니티 공간 등이 융·복합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해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 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 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등 지역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 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 뉴딜사업 선정시부터 둥지 내몰림 예상 지역에 재생지역 내 상생 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난해 임대료 상한 등 상생협약제도를 시행했는데, 법에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상생계획 수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 조성된다.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안정제도'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저층주거지에 마을도서관·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국가최저기준도 정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자체가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오는 7월부터 어울림플랫폼 내 창업·주거·커뮤니티 공간 등이 융·복합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해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 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 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등 지역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 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 뉴딜사업 선정시부터 둥지 내몰림 예상 지역에 재생지역 내 상생 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난해 임대료 상한 등 상생협약제도를 시행했는데, 법에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상생계획 수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 조성된다.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안정제도'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저층주거지에 마을도서관·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국가최저기준도 정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자체가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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