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이 포함됐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은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한 번 더 투표를 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진성준 청와대정무기획비서관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결선투표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헌법개정안에는 결선투표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었다.
청와대가 밝힌 결선투표안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있는 경우 선거가 종료된다. 그러나 최초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1차투표 시점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자가 된다.
결선투표 결과 최고득표가 같을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공개회의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진성준 청와대정무기획비서관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결선투표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헌법개정안에는 결선투표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었다.
청와대가 밝힌 결선투표안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있는 경우 선거가 종료된다. 그러나 최초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1차투표 시점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자가 된다.
결선투표 결과 최고득표가 같을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공개회의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