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7일 시외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정차 중이던 시외버스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인천에 사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별 생각 없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정차 중이던 시외버스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인천에 사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별 생각 없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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